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단순 매매를 넘어 스테이킹(Staking), 디파이(DeFi) 예치, 거래소 저축 상품 등을 통해 USDT(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도 이자를 얻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이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문제가 바로 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 이자는 과세 대상이며, 올바른 신고와 납부는 투자자의 법적 책임입니다. 본 글에서는 USDT 이자소득세의 핵심 원칙과 실무적인 신고 방안을 살펴봅니다.
USDT 이자소득세의 법적 성격: 과세 대상인가?
한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으로 규정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또는 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래소 등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USDT 이자는 전통 금융의 이자와 유사하여 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2024년 현재, 한국의 이자소득세는 4%(국세 14% + 지방세 1.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해외 디파이 프로토콜 등)에는 로 분류되어 연간 2천만 원 초과 구간에 따라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지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이자 발생 경로별 세무 고려사항
USDT 이자를 얻는 경로에 따라 세무 처리 시 고려점이 달라집니다.
-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서 제공하는 USDT 저축 상품은 대부분 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이 자동 공제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거래소의 세무 처리 방침 확인 필요)
- 해외 거래소 또는 디파이(DeFi) 프로토콜: 아웃바운드(Outbound) 방식으로 해외 플랫폼에 USDT를 예치해 이자를 받는 경우, . 따라서 투자자가 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모든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를 위한 실무 가이드: 기록과 증빙
- 과세 대상은 원화(KRW)로 평가한 이자 소득액입니다. 이자를 받은 시점의 USDT/원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 1) 이자가 발생한 플랫폼명, 2) 이자 지급 일시 및 금액(USDT), 3) 해당 일시의 USDT 원화 시세, 4) 총 수령 누적액. 거래소의 거래내역(Transaction History) 스크린샷이나 CSV 파일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란에 신고합니다. 세무사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미래 전망
- 국세청은 해외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소 신고나 미신고 시 의 위험이 있습니다.
- 현재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법 해석은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국세청의 추가 지침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투자자는 관련 공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USDT 이자소득은 수동 소득을 창출하는 매력적인 도구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이 따릅니다. 특히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디파이 또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개인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적극적인 신고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암호화폐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대,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은 성숙한 투자자의 필수 역량입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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